지난 2월 21일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4.5%의 청약 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가입 자격부터 기존 일반 청약을 갖고 있던 사람들과 청년 우대 청약통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필요 서류, 비과세 혜택 받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 및 전환 방법
만 19세~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거주자면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고소득이 있거나 직전과세 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이 해당됩니다.
보통은 연소득 5천 이하 청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병역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병적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밑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이 되지만 청약 통장이 없으실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가 새롭게 청약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자격이 되고 기존 일반 청약 통장이 있으실 경우, 서류를 준비해서 꼭 은행 방문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청년 우대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실 경우, 자동으로 전환되니 추가적으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잘 전환이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환을 할 땐 기존 납입 횟수와 금액을 모두 전환해준다고 하니 일반 청약이신 분들도 자격이 된다면 꼭 전환하세요!
청년주택드림 가입 및 전환 시 필요 서류
신분증과 직전년도 소득확인 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소득확인증명서이냐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면 소득확인 증명서 종류가 5가지나 됩니다. 잘 읽어보시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순간적으로 잘못 스쳐가면 다른 청년 우대 서류를 떼어갈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가 많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3번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입니다. 잘못 준비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소득자라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분들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병역 복무 기간을 차감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에서 발행하는 병적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2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1.7% 우대 금리를 적용 받아 총 4.5%의 이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전환 하실 겨우 납입 기간이 모두 연계되니 또 2년을 기다릴 걱정 없이 바로 4.5%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부분은 최대 10년, 원금 5천 만원까지만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10년 초과한 후 해지할 경우 10년 이내 입금분은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10년 초과해서 입금하신 금액에 대해서만 기본 금리가 적용됩니다. 10년 이내 원하시는 목표 금액을 모두 달성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청년 우대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마지막으로 비과세 혜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과세 신청할 때 준비해가야 할 필요 서류는 위의 소득확인증명서와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사실 총 6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나 이 2가지 외에는 은행에 비치되어 있고 전환시 안내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 자세한 제출 서류를 안내드리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실 경우 각종 혜택들을 모두 챙겨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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