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고등래퍼2' 출신 가수 윤병호가 3일 마약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 기소된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상해 등의 혐의 였습니다. 윤병호는 징역 4년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63만 5000원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였고 특수상해 혐의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내린 양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병호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 해 7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하지만 기소될 당시에도 이미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윤병호는 대마초와 필로폰 외에도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병호는 경찰 조사에서 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했다며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윤병호는 중학생 때부터 약물 중독이 심했다고 스스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 인스타그램에 양성의 마약 검사 키트 사진을 올리며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고등래퍼에 출연했다'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글과 사진이 삭제 됐습니다. '사정상 시약 감시 결과 사진은 내려야 할 것 같아서 본문을 삭제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게시물은 윤병호의 공식 계정에 올라온 것이 아니여서 진위여부 논란도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