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10도를 넘는 겨울철 한파가 지속되면서 12월 난방비 폭탄을 맞는 가구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비 감면 폭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몰라 혜택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다고 합니다. 난방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난방비 할인 지원 대상
26일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감면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폭과 가스 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 할인 폭을 2배 증가시켰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해도 가스 공사의 요금 할인은 따로 지원 가능합니다. 인상된 요금 할인 폭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요금 할인 : 기존 1인 세대 기준 152,000원 → 304,000원 (2배 인상)
신청 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 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수급자가 세대원이 다음 한 가지에 해당
- 만 66세 이상 노인
- 만 6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 포함)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2. 가스 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상 요금 할인
요금 할인 : 기존 9,000~36,000원 → 18,000~72,000원 (2배 인상)
신청 대상 :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
가스 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상 요금 경감 금액은 대상자별 상이합니다.
또한 위에 알려드린 에너지 바우처와 별개로 신청 가능하니 해당되는 경우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할인 혜택 신청 방법
이미 혜택을 받고 계실 경우 따로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 이전,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1. 에너지 바우처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
-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접속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2) 상단메뉴 '서비스 신청' 클릭
3) '복지 서비스 신청' 클릭
4) 로그인 후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클릭
5) 신청서 작성 후 '신청 완료'
- 읍, 면, 동 주민센터 접수
2. 가스 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상 요금 할인
-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에서 경감혜택 신청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 주민센터 접수 (고지서 지참)
난방비 할인 절차
1.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기간과 방법이 나뉩니다.
여름 바우처의 경우 전기료 차감으로 사용 가능하고 겨울 바우처의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의 요금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1) 신청 후 대상세대 선정
2) 세대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 결정
3)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바우처 사용
비용 차감의 경우 자동으로 요금 차감된 고지서가 옵니다.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결제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3년 4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 사용 가능하니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난방비 폭탄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2. 가스 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상 요금 할인
해당 감면은 신청 후 자격 확인이 된다면 따로 해야 할 것 없이 경감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오게 됩니다.
1) 신청 후 정부의 대상자 자격 확인
2) 도시가스사로 통보
3)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경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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