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 화학적 거세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수동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의 출소 예정일은 지난해 10월 17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소를 하루 앞둔 16일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야산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폭행을 가하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 됐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 됐으나 검찰이 성범죄 미제 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당시 신원 미상 범인의 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고 지난 해 11월 김근식을 기소한 것입니다. 김근식은 이에 대해 강제 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하지만 흉기로 위협하진 않았다며 혐의의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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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근식이 유사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다며 화학적 거세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신 감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 치료 등의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입니다.
2월 3일 2차 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며 2일부로 성충동 약물치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추가된 증거 목록 등에 관해 설명했고 재판은 5분 여 만에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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